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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만난 이낙연 "공정경제 3법, 늦출 수 없어"
손경식 회장 "기업경영·투자에 제약"…민주, '노동법 연계처리' 거절
2020-10-06 14:53:22 2020-10-06 14:57:0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우려를 표하는 경제계에 "기업들을 골통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분명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에서 제안한 노동관계법과의 병행 추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거부했다.
 
6일 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청취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있어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손 회장은 이 대표에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 행사 제약 및 해외 투기자본 및 경쟁기업에 의한 경영권 침해 △전속고발권 폐기로 즉각적 사법수사 착수시 기업 이미지 훼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짚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예컨대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포함해 기업의 우려를 듣고 함께할 건 함께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 "다만 (공정경제3법) 이걸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 병행 추진 제안에도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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