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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종합)
"감염병 확산·교통방해 위험 단정 못해"…'창문 열지 말것' 등 세부 조건 붙여
2020-09-30 19:19:19 2020-09-30 19:19: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9명 이내 개천절 차량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성용)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신고한 인원·시간·시위 방식·경로 등에 비추어,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집회와 함께 신고한 지난 26일자 집회는 신고한 바대로 정상 개최됐다"고 밝히고 "이 사건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피신청인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신청한 집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방해 우려 또한 없지 않다면서 조건을 붙였다. △집회 참가자 이름과 연락처, 탑승차량번호 목록을 경찰에 제출할 것 △집회 시작 전 제출 목록과 실제 참가자와 차량이 동일함을 경찰로부터 확인받을 것 △집회 물품을 집회 전날 비대면 방식으로 참가자들에게 교부할 것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하지 말 것 등이다.
 
△차량 내 목록 기재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하고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집회 도중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할 것 △대열 이탈금지 및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 것 등도 조건으로 붙었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제3자 또는 제3의 차량이 집회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행진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오후 4시가 지나는 순간 더 이상 행진할 수 없으며 그자리에서 해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참가자들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그자리에서 즉시 해산을 명할수 있도록 했으며, 참가자들이 이같은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한 것을 A씨 등 주최측이 경찰에게 제출하라는 조건을 아울러 붙였다.
 
A씨는 지난 23일 '추미애 장관 퇴진운동'을 주제로 9명(차량 9대) 이내 규모가 참석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서울강동경찰서에 신청했다. 집회시간은 9월26일과 10월3일 각각 오후 2~4시, 집회 장소는 강동구 굽은다리역 → 명일역 → 암사역 → 천호역 → 강동역 → 강동구청역→ 둔촌역 → 길동역 → 고덕역 → 상일역 → 강동 공영차고지였다.
 
경찰은 9월26일 집회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허용했고 집회는 별 문제 없이 끝났다. 그러나 경찰은 10월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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