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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ITC 조사국 입장문 놓고 '갑론을박'(종합)
LG화학 손 든 OUII에 SK이노 "반쪽짜리 의견서" 반박
SK이노, 포렌식 과정서 LG화학 자료 유출 정황 확인
LG화학 "아무런 문제 없다…제재 모면하기 위한 전략"
2020-09-27 13:25:53 2020-09-27 13:25:53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조직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 손을 들어주자 SK이노베이션이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ITC에 따르면 최근 OUII는 ITC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으려는 충분한 검색(Reasonable search)을 하지 않았다"며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에서 ITC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완전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 만큼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OUII는 ITC 내 공익을 대변하는 독립 기관으로, 앞서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OUII의 이번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0월 LG화학의 A7 배터리 관련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 혹은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 주장' 관련 문서를 ITC 제출한 당시 꺼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 이후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야 발견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즉각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해당 OUII의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 측 입장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정해준 의견서 제출 일시인 9월11일에 LG화학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OUII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날짜이다 보니 같은 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는 살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OUII 의견은 LG화학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입장문에서 밝혔듯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A7은 994 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해 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되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내부 정보를 무단 반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지난 7월20일 SK서린빌딩에서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USB를 통해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어쩌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적발된 LG화학 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 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포렌식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당사의 선행제품을 참고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당사의 제재 요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는 특허소송에서 직면한 중대한 법적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ITC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됐었지만, 최근 26일로 3주 연기됐다. 앞서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면서 양사의 소송 건도 자연스레 미뤄졌다는 분석이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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