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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임대료 감액청구권 환영…후속대책도 필요"
2020-09-24 15:40:56 2020-09-24 15:40: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4일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도 없는 데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 기준과 비율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우월한 '갑'의 위치인 건물주에게 쉽사리 감액청구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 집단적 행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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