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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 'MB' 처남댁 집행유예 확정
2020-09-23 06:00:00 2020-09-23 08:13: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다스' 계열사로부터 허위급여 등 명목으로 50억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고 김재정씨의 처이다.
 
권씨는 다스가 설립한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허위 등재해 2010~2015년까지 급여 6억여원의 급여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비롯해 또 다른 다스 계열사인 금강의 감사로 허위 등재해 불법급여를 받고, 법인카드 개인 사용으로 회사자금 등을 빼돌리는 등 총 56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지시 등을 통해 금강 법인세 7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권씨의 범행은 2018년 검찰의 '다스 비리 의혹 수사'와 국세청의 고발로 드러났다.
 
권씨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회사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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