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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덮치는 포퓰리즘)②자본시장 활성화한다더니…정치권, '시장개입' 법안 줄발의
"대선·총선 공약 실종"…투자손실땐 회사 책임 가중 …한편에선 '개인' 빠진 공매도 추진
2020-09-15 06:00:00 2020-09-15 0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공약을 바탕으로 여야당이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과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오히려 자본시장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인투자자 참여 방안을 담지 못한채 공매도 금지 일변도의 법안을 내놓는가 하면 투자자 손실에 대해 증권사 등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수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해 공매도 대상을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종목들을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상증자 추진 시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의 차입공매도 금지가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기관과의 정보 격차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0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고,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매도 제도 해법 제시를 위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를 확대할만한 제도 개선 방안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다.
 
금융회사의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금융투자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1인 혹은 다수가 대표당사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안이 담겼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조위 권고를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의 김한정 의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지나치게 금융회사를 옥죈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와 소비자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화살이 금융회사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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