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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VS 방통위…페이스북, 2심서도 '승'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 변경…방통위 "이용자 피해" 과징금
2심 재판부 "현저한 피해 주지 않아…재량권도 넘어서"
2020-09-11 14:40:53 2020-09-11 14:40:53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방통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50만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판단 내용을 밝혔다. 사건의 쟁점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2017년1월 시행되기 전의 행위만 판단해야 하는데 이후 행위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갈등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2017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의 가입자 접속경로를 국내 KT망이 아닌 해외망으로 임의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접속 불량 문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2017년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과도한 제재라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에 일부 지연이 생기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 접속 품질 의무는 통신사 영역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곧바로 항소해 이날 2심 판결까지 이르렀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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