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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63%,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정적"
한경연, 특고 대상 의견조사
2020-09-08 11:00:21 2020-09-08 11:00:21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사자인 특고의 절반 이상은 의무적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와 가전제품 설치 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의무가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4%, '보험가입 선택권 부여'란 답변은 50.4%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직종별 의견(%).자료/한경연
 
조사대상의 68.4%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 증가(41.3%) △고용보험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사업 환경 악화(23.5%) △무인화·자동화 촉진(19%) 등이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신고와 관련해서는 '소득 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고 17.5%는 '소득 노출 자체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32.5%는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서 상관없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특고는 입·이직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소득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은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가 된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의 보험료 부담 비율 상향조정 등의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 △특고·사업주 보험료 공동 부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 급여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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