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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특별조사관, 중국에 ‘홍콩보안법 재검토 촉구’ 서한
2020-09-05 17:50:28 2020-09-05 17:50:28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유엔 인권 특별조사관 등이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4(현지시간) AFP, 도이체벨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의 피오뉴알라 니 아올라인 인권·대테러 특별조사관과 특사 6인은 중국에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14쪽짜리 공동서한을 발송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보안법은 기본적 자유와 적법한 절차의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법안이 의견과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보안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의 국제적 인권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 검토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공개 48시간 전 중국 정부에 발송됐으며 중국 당국이 수신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 사진/뉴시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한 보안법을 시행 중이다.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보안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과 결탁한 안보위협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사회에선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홍콩 보안법 시행 직후 우려를 표명했다. OHCHR이 법은 시민의 공간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공공 이슈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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