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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행장 "직원 '셀프대출', 깊이 반성하고 송구해"
기업은행, 해당 직원 형사고발·대출전액 회수 진행…재발방지 위한 내부 통제체계 강화
2020-09-03 17:07:47 2020-09-03 17:07:47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기업은행이 최근 불거진 '직원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조치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기업은행 A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등을 통해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76억원으로 경기도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을 29건의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윤 행장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꼼꼼히 살펴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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