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외부 파라솔 '음주행위' 논란 확산
GS25, 한시적 금지 결정…CU·세븐일레븐 '아직'
2020-08-31 17:43:31 2020-08-31 17:50:06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밤 9시 이후 술집 및 음식점 이용이 제한되자, 편의점 외부 파라솔을 이용해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에서 음주를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거리도 가까워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GS25가 업계 최초로 31일부터 6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지역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중 21시~05시에 점내 시식공간과 외부 파라솔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편의점에서 파라솔 이용과 점내 시식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영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또 다른 편의점 업체인 CU와 세븐일레븐 등은 외부 파라솔 이용 금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침이 없어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아울러 편의점 본사가 개인사업자인 점주들에게 강제할 수도 없다. GS25는 점주들 모임인 경영자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한시적 파라솔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들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합의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파라솔 운영이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포도 많기 때문"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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