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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에 '실질적 보상 기준' 제시한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0-09-01 08:30:00 2020-09-01 08:3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준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준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의인' 고(故) 김관홍 잠수사 동상. 사진/진도군
시행은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오는 10일부터다. 그 동안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수상구조법의 보상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때문에 보상금액이 잠수사의 평균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 보상여부 판정도 구조·수색활동과 잠수사의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 보상범위가 협소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잠수사의 구조 및 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담았다. 구조수색활동과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관련성으로 완화해 보상금액과 범위가 모두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 때에는 수상구조법상 지급받은 보상금액 만큼 감액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 6개월 간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를 통해 결정한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헌신적으로 구조 및 수색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보상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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