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7년간 법정분쟁이 이어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월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대법원은 31일 "이른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을 오는 9월3일 오후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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