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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업자 범위 특정…과기부, 전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시장,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도 포함
2020-08-31 10:27:58 2020-08-31 10:27:5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통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 요건·정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9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OTT 지원 법령 정비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했다.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도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체부의 자율등급제, 기획재정부의 세제 지원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협력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 방안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통신시장의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과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한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SK텔레콤 제외)했다.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에 대비해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겸업 승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해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한다. 또한 기간통신사업 시작 의무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해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게 했다.
 
한편 타인명의 이동전화 단말, 일명 대포폰의 요건과 정의를 명확히 해 이용 중지 근거를 마련했다. 대포폰 요건을 기존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로 변경·규정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기술·관리적 조치의무 조치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활용된 대포폰.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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