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 조정에서 투자원금 100% 배상은 이번 처음이다.
27일 우리·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으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본건 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100% 배상에 수용한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빠른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라는 법적 대응을 염두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하나은행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무역펀드 관련 회사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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