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택시, 국토부에 면허총량제·기여금 집중 질의
모빌리티 혁신방안 설명회…복수가맹도 관심
2020-08-20 16:13:07 2020-08-20 16:13:0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모빌리티 기업들과 택시 단체들이 정부를 만나 택시 면허총량제와 기부금 납부 방식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마련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부의 위원회 주최로 열린 모빌리티 혁신방안 설명회에서 모빌리티 기업 중 플랫폼 운송사업을 준비 중인 곳들은 면허총량제와 기여금 납부 방식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기존 택시를 활용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지만 면허총량제와 기여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오전 모빌리티 기업 대상 설명회 직후 만난 한 참석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준비 중인 곳은 면허총량제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며 "우리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요금신고제와 운송가맹점의 의무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모빌리티 기업들은 복수가맹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다른 참석자는 "한 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가맹을 할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해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택시 단체 대상 설명회는 이날 오후에 따로 열렸다. 설명회에서 택시 단체들은 면허총량제의 근거와 기여금 납부방식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기여금 납부방식에 매출과 운행횟수 등에 따라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전에 택시 단체들과 한 차례 더 만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고 기여금 납부 의무(방식·주기는 시행령 위임)가 주어지며 운임·요금으로는 신고제가 적용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를 걸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획득해야 하고 운송가맹점 근거·의무를 정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으로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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