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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세무조사"
여 "구체적 정황"vs야 "불법 약속"
위장전입 1건 인정 "부동산 의혹은 사실 아냐"…"민생침해·부동산 탈세 조사 집중"
2020-08-19 16:02:55 2020-08-19 16:02:5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의 후원금 횡령 혐의를 근거로 들었고, 미래통합당은 세무조사를 남용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때보다 심각하고,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문턱에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반년을 희생하면서 쌓아올린 방역, 그리고 어렵게 회복해가고 있는 경제를 뒤흔드는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공동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 목사는 이미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탈루 등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우 의원이 세무조사 의사를 묻자 "탈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를 놓고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여당 의원의 세무조사 요구를 국세청장 후보자가 받아들인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덕목은 법치"라며 "그 법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국세기본법 81조의4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고 거론했다.
 
윤 의원은 "우 의원께서 방역지침을 어긴,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인사에 대해서 탈루 의혹을 탈탈 털라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공직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 이야기"라며 "내부적으로 제보나 정보나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세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지 조사하는 것이지 탈루 혐의가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야당은 지난 2015년 7월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으로 등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후보자는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는 "한 번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깐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계속 다녔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생침해 탈세·신종 역외탈세·부동산 거래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4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납세자에게 편한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 뒷받침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 등을 내세웠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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