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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 모발 검사 음성 ‘보호관찰소 석방’
2020-08-12 07:58:43 2020-08-12 07:58:4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서희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측은 국과수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은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인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에 참석한 한서희는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지난 201610월 빅뱅 멤버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보호 관찰을 받아왔다.
 
한서희는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이 됐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서희 모발 검사 음성.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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