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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자기 정보 통제권↑
2020-07-29 14:31:52 2020-07-29 14:31:5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앞으로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날짜 확인이나 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 내용.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는 네이버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3년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강화를 위해 제공되고 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본인이 동의한 '제3자 제공'의 현황 △수집 목적 △정보 제공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에 더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날짜를 추가로 공개한다. 아울러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기존에 동의한 내역을 '철회'하는 단계까지, 일련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의 실현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향후 이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내역을 선택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해 '개인정보 이동권'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는 "총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해 온 이번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에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철회의 경우, 서비스 해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동의 철회권 보장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지만,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제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크게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1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개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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