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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분산 권고안 심층 검토"
"형사사법 주체 검사 되도록 개혁할 필요" 입장 표명
2020-07-28 17:37:04 2020-07-28 17:37: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제21차 권고안에 대해 28일 "검찰 수사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 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 방안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검사장의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을 개정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때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란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우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 고등검찰청장에게 부여하자는 제안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며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며 "고등검찰청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그 권한이 부여될 대상으로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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