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투자자 세부담 완화 환영…거래세 폐지 무산 아쉬워"
정부, 내년 거래세 0.02%p인하…공제액, 5천만원으로 확대
2020-07-22 15:16:35 2020-07-22 17:19:49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시점을 1년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 공제 범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과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거래세 완전폐지가 무산된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나온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개정된 세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수정됐다면서 특히 ‘금융투자소득’ 공제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점이 개인투자자에게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며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2000만원이었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을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로 늘린 점은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도 (6월 발표안과 비교하면)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해진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월공제 기간 연장으로 손실공제가 늘어나고 가용자금 확대 등 납세편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에 포함되면서 직·간접투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당초 나온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됐다"며 "공제액 확대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증권거래세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염 연구원은 "거래세를 2022년에서 2021년부터 앞당겨 인하하기로 했지만 폐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계획은 여전히 없었다"면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재산의 이전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고빈도매매가 증가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점도 아쉽다"고 꼽으며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반영할 경우 배당주의 선호도 증가와 배당성향 개선으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한국 배당수익률 개선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양도차익과세 범위가 늘어난 만큼 거래세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 (이월공제 기간 확대 등)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가족 명의로 투자를 한다면 5000만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슈퍼 개미 이외에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정부는 5000만 원 공제시 상위 2.5%(약 15만 명) 정도만 과세될 것으로 봤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신설의 도입 취지는 사실상 퇴색된 것"이라며 "남아 있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일부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세수 측면에서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교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액 5000만원은 일반 근로소득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서 문재인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되지 말아야한다’고 거론하기도 했고, 금융자산 형성이나 기업자금 조달의 측면에서도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만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 확대로 (거래세 폐지에 대한) 명분이 줄었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거래세가 있음으로 단기 투자나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기획재정부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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