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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최대 90% 융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1500만원 지원
2020-07-14 16:18:13 2020-07-14 16:18: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설계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부·한국감정원)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종전 주택을 개선하는 일종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과 한국감정원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2개 유형이다.
 
우선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과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충당할 수 있다.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도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도 없다. 
 
사업 참여 요건은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73곳의 주민합의체이거나 △뉴딜사업지 외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 또는 주민합의체여야 한다. 사업지 선정은 주변현황 및 입지여건과 주택 노후도, 건축계획의 적정성, 사업실행 가능성, 주민 동의 여부, 공공성 요건 등을 종합 판단해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며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에 대한 월세 지원도 이뤄진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개소당 1500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한다. 해당 공모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 4곳정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당선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과 주거 품질을 높인다. LH 공모와 감정원 공모 동시 참여도 가능하다.
 
지난 2017년 12월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빌라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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