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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향방 갈림길…재계 '우려' 확산
"수사심의위 권고 존중해야…역차별 우려"
불확실성·피로감 지속…재계 "경제 위기 극복 절실"
2020-07-14 16:01:00 2020-07-14 16:01:00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법무부와 검찰간의 충돌로 미뤄졌던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이번주중 판가름 날 전망인 가운데 일부 정치권 등에서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부정하고 처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입맛대로 수용한다면 스스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를 두고 과도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위치한 'C랩 갤러리'를 찾은 이재용 부회장(앞줄 오른쪽). 사진/삼성전자
 
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하루 이틀 내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를지가 최대 관심사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참석 위원 13명 중 1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에 의결한 바 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전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 받은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직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삼성이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본보기식 처벌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어서 이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출범 이후 열려왔던 8차례의 의결 사항은 모두 따른 바 있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 개혁에 대한 상징적인 측면에서 삼성의 기소는 다른 사안들보다 엄중하게 강행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무시될 경우 그동안 신뢰성을 쌓아온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정치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검찰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와 국가간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간의 합종연횡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키우기가 시급한 만큼 총수의 역할론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문에는 '혐의'라는 단어 조차 들어가지 않았고 '사실관계' 소명으로 그쳤다"며  "검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만만했지만 19개월간의 수사에도 결정적 증거조차 내놓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 강행으로 기업 안팎에서는 피로도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이어질 경우 법정 공방은 또 다시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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