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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기업 부담 우려…결정 체계 바꿔야"
2020-07-14 11:41:09 2020-07-14 11:41:09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사진/뉴시스
 
전경련은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동결을 바랐지만 인상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5%(130원)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대한상의는 "역대 최저수준인 최저임금 인상률도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 동결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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