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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전담검사 조직 구성…3년간 전수조사
금감원+유관기관 한시 조직 신설
판매사 주도 자체점검 '투 트랙'
2020-07-02 14:24:23 2020-07-02 14:24:2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최근 환매 중단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모펀드 1만여개를 앞으로 3년동안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판매사를 중심으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상호 비교해 확인하는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 사모펀드 현장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사모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영역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모펀드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1만304개의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3년 동안 233개(5월 기준)의 사모펀드 운용사 전체에 대한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현재의 금감원 인력과 조직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유관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점검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2023년까지 유기적이고 밀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교차 검증에 나선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 이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에 꾸려지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이 실시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30명 내외 인력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한다.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뿐 아니라 P2P대출과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P2P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을 전후로 240여개 P2P업체 전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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