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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부터 선박 하선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일시 상륙허가 최소화, 항만검역소 3→11곳 확대
2020-07-01 11:54:08 2020-07-01 11:54: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선박 하선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선원의 일시 상륙허가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3개의 항만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진단검사는 모든 항만검역소로 확대 운영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빈틈없는 해외입국자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항만 검역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선원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하선자는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에 격리하도록 하고,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선원의 일시 상륙허가를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을 제외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한다. 신청 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목적 외 활동도 제한한다.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전 세계로 확대하고,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한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는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를 고려한다.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도 따진다. 특히 컨테이너, 철강, 사료,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유선, 급유선, 벌크선 등은 비대면 하역이 가능한 선박인지를 고려한다.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도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해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7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7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의 선원 21명 중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는 확진 선원들이 A호에서 하선해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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