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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군복 입고 동성 간 음란행위 트위터 사진 수사
2020-06-21 17:49:57 2020-06-21 17:49:5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군사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계정에는 성행위를 하는 사진과 함께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또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라고 적은 게시물 등이 게재돼 현역 군인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계정 운영자가 현역 군인일 경우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에 따르면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계정은 현재 폐쇄된 상태지만 지난 20일 기준으로 5000여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경찰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혹은 게시자의 신분이 현역 군인인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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