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거래되는 올해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3년국채선물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국고01000-2306(20-3)' '국고01250-2212(19-7)' '국고01500-2503(20-1)'로 지정했다.
5년국채선물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500-2503(20-1)' '국고01375-2409(19-5)'로 정해졌고, 10년국채선물 12월물은 '국고01375-3006(20-4)' '국고01375-2912(19-8)'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금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과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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