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한국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간을 7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여유·부족분을 배출권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로 기업은 연간 배출량을 다음 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한 후 인증을 받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관련 일정을 미루면서 매매거래기간도 종전 6월30일에서 내달 31일로 1개월 연장됐다. 한편 매매거래기간이 연장된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국내상쇄배출권(KCU19),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표/한국거래소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