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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2800호 전세금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500명, 신혼부부 300명 저금리 지원
2020-06-01 15:45:32 2020-06-01 15:45:3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800호에 전세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모집하는 전금지원형 공공주택은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며,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한도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3억원 한도액에 해당할 경우 1억2000만원 이내, 6억원 한도액일 경우 2억4000만원 이내이다. 단, 6억원 한도액일 경우 실 지원금액인 최대 95%가 아닌 80%로 최대 1억9200만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입주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유형별에 따라 가구별 월평균소득 기준에 제한을 두며, 임신 혹은 자녀가 있는 무주택구성원이 1순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8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확대방안 토크콘서트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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