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하반기 주택등록임대업자 공적의무 전수조사…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점
7월부터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전국 합동 점검
6월까지 사업자 위법행위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0-05-28 15:23:02 2020-05-28 15:23: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사업자에게는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임대 주택 수가 꾸준히 늘면서 이들 임대 주택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구축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대상은 공적 의무 위반여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다. 주요 점검대상은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로 올해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이다. 점검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곳이 중점 대상이다.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난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는 자진신고를 해도 과태료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행위 시정 여부, 정부정책 협조 여부를 고려해 향후 과태료 감경 등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지난 2018년 9월11일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