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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은행 등 9개분야 생활방역 세부지침 추가
에어컨 사용지침 마련,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2020-05-27 11:37:27 2020-05-27 11:37: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의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개 생활영역 분야는 △은행지점 △해수욕장 △병·의원 △산후조리원 △여객선 △국내출장 △콜센터 △건설업 △방문서비스다.
 
대표적으로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7월 초 전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 차양 시설은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내 출장과 관련해 출장 인원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건설업은 다수가 밀집하지 않도록 작업공간, 작업순서, 작업동선을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어컨 사용지침도 마련했다.
 
이에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다.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6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지난해 8월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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