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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 조작 의혹' 민경욱 의원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선거법 위반 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2020-05-20 17:35:00 2020-05-20 17:35: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투표 조작 의혹으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민 의원이 조해주 상임위원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부 선거구에서 일관된 사전 득표율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조 위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해킹 등의 조작이 있었고, 사전투표 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비밀 투표를 침해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 투표 과정상 실수이거나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면서 "이는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투표 결과의 조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에 대해서도 "선형인 1차원 바코드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며 "여기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민 의원이 개표 조작 증거로 제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해 지난 12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에 배당됐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송수신 기능과 관련해 드러난 진전된 상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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