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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쟁 '법외노조 통보 처분', 대법원서 불꽃 공방
2020-05-20 17:27:53 2020-05-20 17:43: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은 법률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그 자체로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노동조합이나 구성원의 단결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용노동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년간 법정분쟁이 이어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전교조와 정부간의 불꽃튀는 법리공방이 20일 펼쳐졌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해직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과 해직교원 9명이 실제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전교조 구성에 대해 정관개정과 해직교원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불복하자 그해 10월24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 유명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했다. 사실상 전교조에 대한 사형선고인 셈이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받은 당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4년 6월19일 선고에서 "교원이 아닌자를 노조원이 되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고, 이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016년 1월26일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했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법령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뒤였다.
 
이날 양측이 다툰 쟁점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위헌·위법성과 교원노조 결성의 자유와 관련된 같은 법 2조 4호 라목에 대한 해석 등이었다. 양측 대리인들이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안 대법원 청사 외곽에서는 전교조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6개 단체가 맞불집회로 장외전을 치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후 3~6개월 이내로 예상되나,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검토한 뒤 추후 정확한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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