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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족 마스크 발송 허용량, 1.5배 늘린다
재외국민 한달에 최대 36장 발송 가능
"마스크 생산 늘어 수출 확대 기조 고려"
2020-05-18 16:18:52 2020-05-18 16:18:5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해외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발송 허용량이 1.5배로 늘어난다. 공적마스크 구매 기준이 늘면서 한 번에 최대 36장을 보낼 수 있다. 또 가족 인정 범위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하는 등 공적마스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국제우편(EMS) 수량을 한 번에 최대 36장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공적마스크 구매 기준을 늘리면서 해외 가족에 보내는 마스크 수량도 같이 늘었다. 
 
기존에는 한 주당 1인 2장, 한 달에 최대 8장까지만 구매가 가능했다. 따라서 한 번에 해외로 발송 가능한 수량도 최대 24장이었다. 한 번에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낼 수 있는 양은 최대 3개월 치였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 한도가 한 주당 3장으로 늘었다. 한 달을 기준으로는 최대 12장이다. 즉, 최대 36장까지 보낼 수 있게 된 것.
 
해외에서 가족으로부터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외국민(해외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내도 (이전에 비해)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고 있고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 해외 수출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어 이 기조에 맞춘 것”이라며 “우편 수수료 중복을 줄여 한 번에 보낼 수 있도록 수량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송 수량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중복 발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해외 거주 자녀에게 부모가 각각 한 달치 마스크를 12장씩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은 1명당 한 달 최대 12장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족의 범위에 ‘발송인의 외국인 배우자’도 추가한다. 가령 기존에는 부모가 마스크를 해외에 거주하는 딸에게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딸의 외국인 사위에게 보낼 수 있다.
 
관세청 측은 “마스크 발송 수량과 가족 범위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허용 이후 지난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000장으로 집계됐다.
 
약국에서 마스크 가족 대리구매가 가능해진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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