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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객 혼잡 시 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혼잡도 150% 이상 시 마스크 미착용 탑승 제한
2020-05-11 14:43:51 2020-05-11 16:09:4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도 150% 이상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중교통 이용객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첫 주엔 1월 평균 대비 34.5%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현재 혼잡도는 코로나 이전의 약 80~90%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용객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혼잡도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하철 2호선의 최대 혼잡구간인 사당~방배 구간은 4월 5주 약 150% 대의 혼잡을 나타내며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버스의 경우 출근시간대 평균 최대혼잡도는 120% 수준으로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지하철과 버스 모두 6월 중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동차 이용객 혼잡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승객 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혼잡 단계별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혼잡도가 80% 이하일 때는 ‘여유’, 혼잡도 80~130%은 ‘보통’, 혼잡도 130~150%는 ‘주의’, 혼잡도 150% 이상일 때는 ‘혼잡’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여유~보통 단계는 여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을 투입해 승강장 내 질서 유지 및 승객분산을 유도한다. 주의 단계는 이동 시 불편한 정도로 승객분산 유도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특히, 강남·홍대입구·신도림·고속터미널 등 주요 혼잡 10개역과 환승역 10개역 승강장에는 6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혼잡 단계(150% 이상)는 열차 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질적 위험수준으로 판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안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미착용 시 역무원이 개찰구 진입을 제한한다. 마스크 미소지 승객을 위해 덴탈마스크를 전 역사의 자판기 448곳과 통합판매점 118곳, 편의점 157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출퇴근시간에 추가 전동차를 투입해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혼잡도가 높은 2·4·7호선은 열차를 증회운행하고 그 외 노선들은 비상대기 열차를 배치해 혼잡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한다.
 
특히, 2호선은 혼잡시간대 ATO(자동운전장치) 전동차 12편성을 집중 배치해 운행간격 단축을 통한 혼잡도 관리를 시행한다. 혼잡도 170% 이상이 되면 안내요원의 탑승 통제와 역·관제·기관사 판단 하에 혼잡구간 무정차 통과도 가능토록 한다. 
 
지하철 역사와 열차 안내방송, 전광판으로 시간대별, 호선별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사전예보제도 시행해 시민의 자율적인 이용분산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버스도 혼잡노선의 승객 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회 운행, 예비차 추가 투입 등 상황별 혼잡도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
 
1단계로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는 13일부터 감회운행중인 차량 413대(평일기준)를 정상 운행하고, 2단계로 혼잡도 130% 초과 노선에는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증회한다. 2단계 실시 후에도 혼잡도 130% 초과노선 발생 시 3단계로 예비차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로 떨어져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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