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고위험 ETF·ETN 투자 어려워진다…기본예탁금 1천만원 설정
금융위, 'ETF·ETN시장 건전화 대책'
2020-05-17 12:00:00 2020-05-17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건(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하기 위해선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계좌에 넣어야 한다. 또한 상품 가입 전에 상품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ETF·ETN시장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위험 ETP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자 투자 문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규제다.
 
먼저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도입하고 차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한다. 또 해당 상품을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은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며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ETN을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상품 가입 전 상품개요ㆍ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ETP의 내재위험 등과 관련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괴리율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지표가치 하락시 동전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을 허용한다.
 
금융투자기관들이 ETN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발행사(LP)에게 총 상장증권총수의 20%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토록 했다.
 
LP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 단위로 단축하고 의무위반 종목 수, 괴리율 정도, 위반일수 등 의무 위반수준에 비례하여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 기초지수 산출 불가 등에 한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