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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검찰, 구속 피의자 조사 연기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자제…공판부 검사·직원도 귀가 조처
2020-05-15 12:18:24 2020-05-15 12:18: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A씨의 1차 접촉자인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차 접촉자인 직원 34명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 10개 방실, 구치감, 이동 경로를 포함해 본관과 별관 5개 층에 대한 방역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확진 예방 차원에서 공판1부~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에 대해 이날 귀가(공가)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A씨와 접촉한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이 중 밀접접촉자인 직원 6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특히 서울구치소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접견과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 앞으로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주빈도 이날 진단검사를 받는다.
 
법원도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날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법원에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 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한 2차·3차 감염 확산 우려로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진행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 사전 예방적 조치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다만 영장심사 등 급박한 사건은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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