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준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당국의 답변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OO'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이 글은 14일 오전9시 현재 29만199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청와대 답변요청을 갖추게 됐다.
이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는 인권 감수성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면서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교사를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SNS단체 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OO',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댄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해 이달 1일자로 직위해제한 상태다. 동시에 울산교육청은 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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