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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자립 본격화, 스타트업 100개 육성…"연간 50억 R&D 지원"
100대 핵심전략 특화선도기업 집중 육성
대·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중 대폭 완화
특화선도기업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2020-05-13 17:00:00 2020-05-13 17:34:5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특화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들 기업에는 연간 최대 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과 금융지원, 규제 특례제도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5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재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평가되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을 보다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개발·생산할 기업을 찾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발굴 기업은 핵심 기술력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보유한 업체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부터 생산, 세계화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국가안보, 기술수준, 산업규모, 생산·투자, 시장전망을 종합 검토해 총 100개 핵심전략기술을 결정한다. 신청 기업들의 역량과 기술 중요도, 시급성을 고려해 100개 특화선도기업도 선정할 예정이다. 
 
특화선도기업 기술혁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한다. 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대·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중인 67%, 50%를 35% 이상 완화한다. 중소기업은 33%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현금 부담비중도 모두 10% 이상으로 일괄 완화한다.
 
중소·중견 특화선도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과 관련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중소·중견 특화선도기업의 인수합병(M&A), 설비투자 우선지원, 벤처캐피탈(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한시적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의 '규제 하이패스 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관계부처의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의무 적용한다.
 
이들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M&A 컨설팅과 국내외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장동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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