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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 2%이상 '특별승진'…인사교류 도입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과제 추진…하반기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2020-04-28 16:24:36 2020-04-28 16:24:3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진을 실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간에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진을 실시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 중심의 조직 운영, 개방성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가 제고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먼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가 도입된다. 안전 분야 등 전문성의 상호 활용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한 직위, 복지·대외원조 등 유사업무 수행으로 기능·고객이 중첩돼 상호 정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특별승진제도도 시행된다. 승진을 실시함에 있어 근속기간, 최소 승진소요연수 등 연공서열적인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오롯이 '성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제도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 운영실적은 미미함에 따라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토록 했다.
 
'개방형 계약직제'도 대폭 개선된다.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기본급을 선발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심사만을 거쳐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 기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3대 혁신 방안을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지난 28일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는 지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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