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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용 성범죄 예방 교재 '디지털 소통로' 발간
"음란물과 사진 합성은 '지인능욕'입니다"…사례별 질의응답 구성
2020-04-28 14:00:00 2020-04-28 14: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서 청소년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법 교육 교재를 제작해 배포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 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재는 청소년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했다. 또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로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과 관계 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란 질의에 '일반인의 얼굴 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란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란 응답으로 구성된다. '지인능욕'이란 인터넷상에서 주로 통용되는 은어로,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음란 사진이나 영상에 교묘히 합성해 욕보이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 현장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해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 책자(e-book ) 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 중 디지털 성범죄 수요 차단과 인식 개선을 위해 최근 일부 사건에도 연루된 미성년자와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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