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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소년법 개정·소년사법국 설치 권고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등도 포함
2020-04-27 17:59:12 2020-04-27 17:59: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소년범죄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하고, 법무부 내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소년사법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7일 소년범죄 처리 절차 개선과 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17차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고, 임시조치를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새 임시조치에는 피해자의 주거,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내 접근 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에서 해당 범죄소년이 특수폭행 등 최초로 범행한 그해 10월2일로부터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인 올해 3월26일까지 약 6개월간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지는 등 수사 기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처럼 소년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입건 이후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법원에의 공소제기 또는 법원 소년부 송치 절차를 거치고, 법원 소년부 송치 이후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해 보호관찰 등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경찰 입건 이후 집행 단계까지 평균 6개월~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재범 사건이 다수 발생한다.
 
또 위원회는 범죄 피해자가 소년(19세 미만)인 경우 검사가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환경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소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성인 피해자와 구별해 손쉬운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년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19세 미만인 사람이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건전한 성장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도 구조·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특례규정 신설도 권고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법무부에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소년 문제를 총괄하는 소년사법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원칙적으로는 법무부 내에 소년사법국 신설을 권고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법무부 내에 소년정책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임시조치와 소년 피해자 영향조사 시행 등을 위해 담당 보호관찰관의 인력도 충원하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년 범죄자에 대한 총괄 조직의 신설, 재범 위험성 조사 강화, 검찰 단계에서의 임시조치 도입 등으로 재범 고위험 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법 적용과 검찰 단계에서의 감독 공백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소년 범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의 취지에 따라 소년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앞으로 그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해 김남준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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