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자동차 수입 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9’를 찾은 관람객들이 테슬라의 모델 3 전기자동차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기정통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도록 한다.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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