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부족"
소상공인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 조사 발표
2020-04-19 11:00:00 2020-04-19 11:00:00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29.8%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고,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도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고,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은 20.5%였다.
 
활용애로 요인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이었다. 
 
그래프/대한상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영세해 서류 준비할 여력도 부족하고 조언을 받기도 어렵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다는 호소도 많았다. 또 지원금 수준이 휴업수당의 90%로 상향조정됐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휴업수당의 11.39%)를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도 지원금 신청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제도운영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었다. 향후 업무 재개를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도 일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휴직중인 직원에게 업무를 시키거나 필요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지원금 신청 전에 실시한 휴직기간은 지원범위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이 이처럼 고용유지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대?중소기업 모두에 100%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일 지원한도는 현행 6만6000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상향하되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절차 신속화도 요청했다. 예산이 많이 배정돼도 실제 지원되는 파이프 라인이 막혀 있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원금 신청서류는 기본적인 사항만 남기고 대폭 폐지하고, 지급 방법도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눈여겨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용불안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고용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큰 문제"라며 "기업의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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