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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심사·감리 상장사 절반 이상 회계기준 위반…테마감리 지적률 매년 증가
금감원, 작년 상장사 감리결과 …"중대한 위반 건 엄중 조치"
2020-04-06 12:53:50 2020-04-06 13:44:3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심사·감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마 감리 대상 기업의 회계위반이 해마다 늘고 있어 중점 감리대상 이슈를 계속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39곳을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한 결과 82곳에서 회계기준위반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지적률은 59.0%로 전년(60.0%)보다 소폭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8곳(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54곳(지적률 59.3%) 등이다.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상장사 89개사를 대상으로 표본 심사·감리를 벌인 결과 43개사에서 지적 사항이 적발돼 지적률이 48.3%로 집계됐다.  
 
심사·감리 결과 감리종류별 지적률. 자료/금융감독원
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금융감독원이 검토하는 것이다. 표본감리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리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지난해 50.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무작위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2곳 중 1곳의 감사보고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3년 동안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은 △2017년 24.1% △2018년 47.2% △2019년 63.2%에 달했다. 
 
반면 재무제표 자진 수정,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실시하는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0%(39사)로 2018년 대비 13.3%포인트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사로, 전체의 75.6%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75%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출이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중요 재무정보를 위반한 기업도 2018년 4사에서 지난해 14사로 급증했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라 지난해 심사·감리에서 고의 및 중과실 위반으로 분류된 기업은 32.9%(27사)로, 2018년 63.3% 대비 크게 줄었다.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해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 권고 시 직무정지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소홀 지적 사례도 87건에 달했다. 이는 2018년 78사 대비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지적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회계법인도 자체적으로 감사품질수준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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