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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크고 뚱뚱해 공연 제외"..."'위신 손상' 안무가 출연정지 정당"
2020-04-06 10:13:07 2020-04-06 10:13: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여성 단원들에게 가슴이 늘어졌다는 등 모욕적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가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국립국악원 안무자가 징계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씨가 '국악원 출연정지 1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단원들이나 국악원 직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공연 내용과 무관한 여성단원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외모적 특징을 공개적으로 평가한 원고 행위는 징계사유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양형에 대해서도 "원고가 받은 출연정지는 징계 종류 중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이고, 1개월은 그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립국악원의 징계처분이 재량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1988년부터 국립국악원에서 일해온 A씨는 평소 단원들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니', '늙어보인다', '얼굴이 크고 뚱뚱해 공연 명단에서 제외했다', '너는 다리가 장애인이라 무릎을 꿇는 동작이 안 된다'는 등의 외모비하 내지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왔다.
 
A씨의 행위는 결국 지난 2018년 5월 단원 33명이 단체로 호소문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면서 표면화 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사실로 확인되자 A씨를 출연정지 1개월 처분으로 징계하는 한편, '안무자 보직 해임'까지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만 인사권 남용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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