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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추가 혐의 학원법 위반도 수사 착수
이만희 총회장 등 고발 사건 안양지청에 배당
2020-04-01 15:22:16 2020-04-01 15:22: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관계자들에 제기된 학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한 학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과 전국 306개 신천지 교육장 관리자, 강사 등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학력, 경력을 속이면서 신천지 교리를 마치 성경의 해석인양 가르치고 있는 위장 교육장 강사와 애초부터 신천지 포섭의 목적으로 위장시설을 갖추고 관리하는 시설의 장, 이를 최종 관리하는 신천지 소속 상급 지교회 담임 강사를 학원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신천지 위장 교육장을 법령에 따라 폐쇄하고, 피고발자들을 처벌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한 학원법상 규제 요청을 국민신문고에 의뢰한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신천지 위장 교육장은 순수한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실제 불특정의 일반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해 학원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학원 정책팀의 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원법 제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 과정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안양지청은 지난달 18일 이 총회장이 사기죄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신천지를 탈퇴한 이모씨 등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아버지 2명은 그달 12일 이 총회장을 (종교)사기죄와 폭력행위처벌법(특수공갈) 위반죄, 형법상 노동력착취 유인죄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 총회장 등에 제기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혐의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신강식 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를 포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중이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27일 "신천지는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 조직의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지난달 5일에는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혐의와는 별개로 신천지의 일부 위장교회가 다른 교단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동안 신천지에 대한 각종을 의혹을 폭로해 온 시민 모임인 종말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경기 용인시, 평택시 등에 있는 신천지 위장시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다른 교단 소속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은 "만일 교단들의 대처가 위장교회 구별법이나 위치를 알리는 일에 그친다면 신천지는 방법을 더 치밀하게 고안할 것이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게다가 영세한 교회를 매입해 위장교회화 하기도 해 더 발견할 수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 위장교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국적, 조직적으로 운영했던 신천지 지도부에 있다"며 "특히 신천지 대표인 이만희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신천지교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시의 신천지 관련 행정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신천지 바돌로메지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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