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부산지하철역 점포 '입찰 짬짜미', 더페이스샵 제재
더페이스샵 낙찰·가인유통 들러리 '입찰담합'
2020-03-29 12:00:00 2020-03-29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에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짜고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도록 가인유통이 들러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담합에 나선 가인유통은 2018년 8월 31일 폐업으로 제재 조치를 받지 못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6개역 화장품 유통 상점을 임대하기 위해 2015년 6월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16개역은 하단·괴정·서면·부전·양정·시청·연산·사상·덕천·화명·장전·노포·대연·동의대·개금·주례 등이다.
 
‘브랜드 화장품 전문점 개선·운영사업 장소임대 입찰공고’ 사건의 입찰 계약금액만 28억2209만4517원 규모다. 입찰을 고민한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 자신만 참여할 경우 유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 발주한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에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지하철 전경.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더페이스샵은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A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더페이스샵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이후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에 나섰다.
 
가인유통의 들러리로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됐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입찰 임대 장소 중 34.80 면적(m2)인 노포 점포의 경우 1년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2794만4400원 가량이다.
 
33.76 면적(m2)의 사상 점포는 1496만5808원이다. 16개역 화장품 유통 상점의 감정평가금액은 총 1억8207만614원 규모로 5년 계약이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