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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 폐지,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생활·일자리·주거 '청년 지원책' 확정
학자금 연체금리도 낮춰
2020-03-26 16:54:02 2020-03-26 16:54: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에게 1년짜리 단수여권이 아닌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또 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대 5000만원까지 허용하고 학자금 장기연체자를 위한 ‘감면 분할’과 ‘연체금리’를 낮춘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실업 대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다"며 "오늘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다. 주요 정책은 △생활 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 34개 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특히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의 사용하던 1년짜리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기존 병역미필 청년들은 국외여행 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프랑스, 대만 등 43개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따랐다.
 
실제 1회 사용만 가능한 관계로 국외 여행 때마다 매번 재발급해야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도 손질했다. 대출조건 대상연령도 25세에서 34세로 완화한다.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특히 학자금 연체이자의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하고 연체금리는 기존 0~9%에서 0~2%로 낮춘다.
 
이 밖에 도심지 주거지를 위한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단가는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위치한 고시원도 오는 2022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청년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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